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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2019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 우리 이웃님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시죠?
누리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안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할 때 알면 도움 되는 필수 엑기스만 뽑아 드립니다.
A. 2019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2019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이 넘었다면)에 해당한다면 2020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A.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A.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A.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A.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신고기준금액(5억 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다른 계좌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A.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외화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만약 기준일이 공휴일이라면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A.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해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전자신고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면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서면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Untact)으로 국세청 홈택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3) 참고자료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및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관할 세무서나 126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우리가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