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보유한 예금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인 6월을 맞아 A 씨는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보유한 예금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할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 국내법인 A는 미국 소재 현지법인 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내국법인 A는 미국법인 B의 100% 모회사입니다. 이 경우 미국 소재 자회사 B가 보유한 예금에 대해 국내법인 A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A 씨와 유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17년 보유, '18년 신고 분까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에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입니다.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2)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3)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산정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할 것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 (외국인 거주자)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2)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18년 보유, ’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금융회사 등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6)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100%인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라면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조약 체결 여부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주주만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주주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인 6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데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최고 20억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은 금액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해외소득 미신고, 국내 재산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성실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