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조회수 2020. 6. 5. 16: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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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을 피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죠.

이에 세계 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역외세원 기반을 확대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6월 처음 시행했습니다.


6월은 해외금융소득 신고의 달!

신고의무자

거주자·내국법인이 2019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하세요~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외금융회사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 포함,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 제외

잔액 산정방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합니다.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일반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Untact)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유의사항

▴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합니다. 


- 차명계좌와 공동계좌는 계좌 잔액 전부를 명의자, 실소유자, 공동명의자가 각각 보유한 것으로 간주

- 따라서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 있음


▴ 해외사업장·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

-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 있음 

- 올해부터는 100%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함 


▴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 있음

- 해외 유학생, 해외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는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을 따져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 있음


▴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

-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함

신고를 위반하면?

미신고 과태료(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대 20%), 미소명 과태료(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미소명 시 미소명 금액의 20%)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형사처벌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혐의가 있는 자는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발 등 제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미신고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심도 분석해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고가 어렵다면?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안내 책자에 자세히 기재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보> 국세청 발간 책자> 분야별 해설 책자> 국제조세>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바로가기)

이밖에 신고와 관련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126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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