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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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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2021.4.7. 재·보궐선거

✔ 선거일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8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16.)에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4월 7일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일

4월 2~3일 오전 6시~오후 6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3.16.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재·보궐선거지역 내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3.17. 이후 신고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투표불가

다만, 3.16. 기준 종전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유의사항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신 후,
투표소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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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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