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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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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1. 4.7. 실시 재·보궐선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Q. 후보자등록 방법은?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서류와

정당의 후보자추천서(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무소속후보자)을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입후보하고자 하는 재·보궐선거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1. 2. 7.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국민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1996. 4. 8.까지 태어난 사람)의 국민

✔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자

4.7.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2021. 3. 18. (목) ~ 3. 19. (금)

Q. 제출해야 할 후보자등록신청서류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에 관한 제출서

✔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선거별 기탁금]

*시·도지사 선거 : 5,000만 원

*구·시·군의장 선거 : 1,000만 원

*시·도의원 선거 : 300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 200만 원

Q. 후보자추천서 또는 후보자추천장이란?

정당추천후보자

정당에서 발급한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후보자추천서를,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작성한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소속후보자가 추천을 받아야 할

선거권자는 몇 명인가요?

✔ 시·도지사 :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당해 시·도 안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명 이상)

✔ 구·시·군의 장

: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시·도의원 : 10명 이상 200명 이하

✔ 구·시·군의원 : 50명 이상 100명 이하

(인구가 1천 명 미만인 선거구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Q. 예비후보자인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방법은?

✔ 기탁금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납부한 금액(기탁금의 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의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월 7일은 투표하는 날!
꼭 기억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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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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