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본문
2021.4.7.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Q.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
Q. 개표참관방법
①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②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Q.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1.3.13.(토) 09시~3.17.(수) 18시
신청 자격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공직선거법」제181조11항)
신청처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 불가(모두 무효 처리)
참관 수당
1일 5만원(식비 별도)
신청인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신청 기간 중 신청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인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선정 방법
2021.3.30.(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통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보러가기
https://www.nec.go.kr/site/nec/ex/ocaIDcheck.do
곧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개표참관인을 하고 싶다면,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