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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4.7.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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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7.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Q.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

Q. 개표참관방법

①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②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Q.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1.3.13.(토) 09시~3.17.(수) 18시

신청 자격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공직선거법」제181조11항)

신청처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 불가(모두 무효 처리)

참관 수당

1일 5만원(식비 별도)

신청인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신청 기간 중 신청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인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선정 방법

2021.3.30.(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통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보러가기

https://www.nec.go.kr/site/nec/ex/ocaIDcheck.do

곧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개표참관인을 하고 싶다면,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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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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