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본문
코로나19 예방, 함께해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절차
✔ 사전투표기간
4월 2일~3일 오전 6시~오후 6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사전투표는 이렇게!
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입장합니다.
②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
(본인확인기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를
거칩니다.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3-A 관내선거인일 경우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3-B 관외선거인일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사전투표는 관내/관외로 구분됩니다!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4-A 관내선거인일 경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4-B 관외선거인일 경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잠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