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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코로나19 예방, 함께해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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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함께해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절차

✔ 사전투표기간

4월 2일~3일 오전 6시~오후 6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사전투표는 이렇게!

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 소독과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입장합니다.

②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

(본인확인기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거칩니다.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3-A 관내선거인일 경우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3-B 관외선거인일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사전투표는 관내/관외로 구분됩니다!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4-A 관내선거인일 경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4-B 관외선거인일 경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잠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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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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