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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공무원이라면, 집중!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불가피하게 선거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거공보 발송신청이 있답니다. :)
이번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Q.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아래의 기간 내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별도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 없음.
기간
2021.3.16.~3.20.(5일간)
대상
4·7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중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Q.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필수),
주민등록상 주소, 부대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인터넷·모바일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신청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도 가능)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합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소속 부대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
3.28.(일)부터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유의사항
①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거소(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미발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등)를
반드시 기재
② 부득이 서면 신청할 경우,
서면신청서는
2021. 3. 20.(토)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배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청기간만료일 전일인
2021. 3. 19.(금)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pply.nec.go.kr/index.jsp
군인·경찰공무원은 기간 내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