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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인·경찰공무원의 재·보궐선거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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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공무원이라면, 집중!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불가피하게 선거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거공보 발송신청이 있답니다. :)

이번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Q.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아래의 기간 내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별도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 없음.

기간

2021.3.16.~3.20.(5일간)

대상

4·7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중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Q.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필수),

주민등록상 주소, 부대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인터넷·모바일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신청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도 가능)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합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소속 부대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

3.28.(일)부터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유의사항

①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거소(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미발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등)를

반드시 기재

② 부득이 서면 신청할 경우,

서면신청서는

2021. 3. 20.(토)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배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청기간만료일 전일인

2021. 3. 19.(금)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pply.nec.go.kr/index.jsp


군인·경찰공무원은 기간 내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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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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