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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Q&A] 외국인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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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선거법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

오늘은 외국인과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

외국인도 과연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선거법 Q&A로 만나보시죠!

Q. 외국인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누구인가요?

A.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2021.4.7.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3.16.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라며,

♥다음 선거법 Q&A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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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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