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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Q&A]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내경선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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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선거법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

오늘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당내경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당내경선에서도 실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선거법 Q&A로 만나보시죠!

Q. 당내경선이 무엇인가요?

A.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당내 경선의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선거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도 등록될 수 있음

Q.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내경선을 할 수 있나요?

A.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라며,

♥다음 선거법 Q&A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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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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