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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Q&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때에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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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알쏭달쏭, 알면서도 정확히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Q&A를 준비해보았답니다. :)

첫 번째 질문 한번 만나볼까요?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어요!
①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A. 할 수 없어요!
① 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제 잘 아셨나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숙지하도록 해요! :D

♥다음 선거법 Q&A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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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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