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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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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ž주소ž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구ž시ž군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



기간: 2020년 3월 7일 ~ 3월 11일 (5일간)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가능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및 구ž시ž군의 장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등 열람

- 재외투표관리관이 비치한 재외선거인명부등 및 명부 열람용 컴퓨터에 의한 확인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열람기간 중

-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에서 신청

- 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말(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명부작성관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지금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 및 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 중 등재여부 꼭 확인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세요!


명부 확인하러 가기: http://ova.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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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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