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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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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준비물부터 투표 절차까지 알아봐요!

투표할 수 있는 날은?

사전투표

4월 15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4월 10일(금) ~ 4월 1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합니다. ​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투표하러 갈 때, 두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①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명서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입니다.

②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인 ‘흰색’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인 ‘연두색’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투표 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모두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 되는 국회의원지역구

관외선거인이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선거인입니다.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① 신분증명서 제시 및 본인확인

②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③ 투표용지(2장) 받음

④ 기표 후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음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① 신분증명서 제시 및 본인확인

②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③ 투표용지(2장)와 회송용봉투 받음

④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음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약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표 방법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흰색)은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연두색)은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

선거일 투표 절차

① 신분증명서 제시 및 본인확인

②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손도장

③ 투표용지(2장) 받음

④ 기표 후 투표함에 넣음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은 투표로 시작되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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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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