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뷰 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소문, 이야기해도 되나요?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후보자에 대한 소문, 이야기해도 되나요?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 등 비방에 관한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잠깐!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선거법 위반입니다!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 출생지, 소속단체, 신분, 경력, 직업, 행위

연설, 방송 등 모든 방법이 허위사실 공표 수단이 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도 처벌 범위에 속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후보자비방죄>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

후보자에 대한 신중한 검증과정이 필요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이 이뤄진다면 결코 공정선거라고 할 수는 없죠!

정정당당한 선거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해시태그

작성자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