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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방법 및 무효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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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지 말고!

투표방법 미리 알고 가요!

소중한 내 한 표,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본인 확인



본인확인란에 손도장을 입력하거나 서명펜을 이용하여 서명

- 국외부재자: 신분증명서

- 재외선거인: 신분증명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국적확인서류 예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2.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



※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선거 투표만 가능



3. 기표소에 들어가 지역구 투표용지는
후보자에 한 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에 한 표 투표

4.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 봉투에 성명은 따로 기재하지 않아요!



5. 봉함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완료!

무효표 예시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경우



무효표 예시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 2란에 걸쳐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 정규의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 정규의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경우



귀국투표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투표방법 미리 알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0.04.01~04.06

※ 기간중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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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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