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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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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날 출근해야하는데.. 투표할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하셨을 텐데요.


근로자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됩니다!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응해야 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공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당당하게 요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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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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