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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과류 음식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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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날짜가 가까워지고있는데요!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활동도 시작되었는데요!

선거사무소 방문 시 알아둬야 할 선거정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음료의 경우 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금액 범위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참조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던 알쏭달쏭 선거법!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러 다음 주에도 찾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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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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