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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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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신청기간은

2020. 3. 24. ~ 3. 28.(5일간) 진행합니다.



신청대상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사람은 인터넷·모바일 신고신청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 선거공보 발송신청 서비스 (http://apply.nec.go.kr)에 접속 후


선거공보 발송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작성(인터넷)



*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직업선택

- 군인, 경찰 중에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작성(인터넷)



* 주소(주민등록지)

-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거소(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장소)

- 거소에는 선거공보를 받을 주소(고유사서함번호 등)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선거공보 받는 곳이 주민등록지와 동일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도 선거공보가 주민등록지로 발송되므로 신청대상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미발송될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작성(인터넷)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휴대폰,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등 휴대폰번호 입력 시 문자로 신청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E-mail

- 메일 주소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메일로 신청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작성(인터넷)



* 신청내역 확인

- 연락처, 메일주소, 선거공보 받을 주소 등 입력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이상 있으면 수정을 선택하여, 해당내용을 정정합니다.)

- 이상 없으면 완료를 선택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작성(인터넷)



* 선거공보 발송신청 완료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작성(모바일)



* 모바일에서도 인터넷과 신청방법은 동일하며, 중앙위원회 홈페이지(http://apply.nec.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작성(서면)



- 부득이하게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서(서면)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합니다.


- 서면신청서는 2020.3.28.(토)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 또는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2020.3.27.(금)까지는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 시 유의사항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사람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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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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