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를 대출자 단위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

조회수 2021. 5. 3. 14: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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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브부동산TV 핫이슈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목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단위, 즉 대출받는 사람 단위로 적용하는 것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주택담보대출 연원리금과 기타대출 연원리금을 합산한 총가계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차입할 수 있게 만든 제도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연원리금과 기타대출 연이자 합산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DSR이 더 강력하게 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DSR이 은행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DSR 규제는 차주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 후 2023년 7월 전면 시행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관리와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던 은행단위에서 차주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단위에서 차주단위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는 2023년 7월입니다. 규제 기준이 차주단위로 바뀔 경우 개인의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전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산출해주는 지표입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합니다. 지금은 은행별로 40% 수준의 평균만 맞추면 되므로 차주별로 보면 DSR이 40%를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주별로 관리하면 대출심사가 더욱 깐깐해 질 수 있죠.

현재 차주별로 평균 DSR 40%를 적용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신규주택담보대출,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차주단위가 확대되는데요. 2021년 7월 1단계까지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에 적용하고,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2022년 7월 2단계까지 1단계 기준은 유지하되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2023년 7월 3단계에는 1단계 기준이 중단되고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SR 규제 도입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DSR 규제를 각각 2021년 5월, 2023년 7월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급증 및 풍선효과로 인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죠. 적용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권에서 전금융권으로 확대해 대출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대출규제 강화가 서민과 청년층의 내집마련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심사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40년 초장기모기지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에 도입할 계획인데요.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되면 만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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