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걷힌 국세는 얼마?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조회수 2020. 7. 17. 1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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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걷힌 국세는 총 얼마일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사장님’은 모두 몇 명?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징수한 세금은 모두 얼마일까요?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얼마가 납부됐을까요?
지난해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통계 조기 공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국세정보(과세정보·통계자료)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소중한 자료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 신고세목 중 1차로 총95개 국세통계항목을 공개합니다.

올해 1차 조기공개 대상 통계는 지난해(84)개보다 11개 많은 95개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33개, 법인세 18개, 징수 14개, 장려금 11개, 상속·증여세 8개, 소비세 8개, 기타 3개입니다.

신규로 공개하는 11개 국세통계는 2019년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통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 현황(성별, 가구유형, 연령, 자녀수) 

⦁소득종류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업종, 재산) 

⦁재산규모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등, 지급규모) 

⦁가구유형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산정구간) 등 

자, 그럼 제일 위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 시간이네요.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얼마?

2019년 국세청 세수는 284.4조 원입니다.

‘총 국세’란 국세청 세수(284조 4,127억 원) + 관세청 소관분(7조 9,053억 원) + 지자체 소관분(1조 1,363억 원)을 말합니다.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에 비해 0.3%p 증가했네요.

지난해 우리나라 사장님은 모두 몇 명?

2019년 총 사업자는 805만 명입니다. 이 중 법인이 100만 개, 개인사업자가 70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 임대업(202만 명, 25%) 도·소매업(161만 명, 20%) 서비스업(157만 명, 19%), 음식·숙박업(81만 명, 10%) 순으로 많습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징수한 현금 세금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현금으로 징수한 세금은 2,452억 원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인원이 매년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얼마나 신고됐을까?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납세자가 지난해 신고한 상속 재산가액은 21조 5,380억 원이고, 증여 재산가액은 28조 2,502억 원입니다. 신고 건수 역시 각각 9,555건, 15만 1,399건 등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대게’의 고장, 영덕입니다. 지난해 927억 원이 걷혔다고 하네요. 반면 가장 많이 걷힌 곳은 13조 7,206억 원이 걷힌 남대문세무서(3년 연속 1위!)로 금융업 등 다수의 대기업 본사가 소재해 있어 세수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통계 누리집(https://stats.nts.go.kr) 〉조기공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보 〉국세통계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내통계 〉기관별 통계 〉국세청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생활과 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11월로 예정된 2차 조기공개와 12월 발간 예정인 국세통계연보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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