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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해 있거나 장애가 있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라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하세요!
거소투표 대상자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거소투표 대상자는 ①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③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3월 27일(금)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선상투표 대상자는 ①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②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입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7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서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이사 등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일(4.10 ~ 4.11)에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24일~28일에 꼭 신고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