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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절차부터 투표편의제도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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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에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방법부터 절차,

다양한 투표편의제도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이렇게 투표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

4월 15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4월 10일(금) ~ 4월 1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를 하려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 3월 24일(화) ~ 3월 28일(토)



사전투표 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모두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관외선거인이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선거인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① 신분증확인

② 본인확인

③ 투표용지(2장) 받기

④ 도장찍기

⑤ 투표지 넣기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① 신분증확인

② 본인확인

③ 투표용지(2장)‧봉투받기

④ 도장찍기

⑤ 봉투에 넣고 붙이기

⑥ 투표함에 넣기




선거일 투표 장소

지정된 투표소

※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약도 등이 기재되어 있음

투표방법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흰색)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연두색)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


선거일 투표 절차



① 신분증확인

② 본인확인

③ 투표용지(2장) 받기

④ 도장찍기

⑤ 투표지 넣기





거소투표 대상

-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해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

- 장애가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등

거소투표 신고기간

3월 24일(화) ~ 3월 28일(토)

※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우편배달 시간을 고려하여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식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도 서식 게시


② 거소투표신고서가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① 내가 사는 곳에서 투표용지(2장)와 회송용봉투 받기

② 볼펜 등을 활용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흰색)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연두색)는 하나의 에 기표 

③ 회송용 봉투 마감 후 즉시 우편으로 발송





선거인은 다양한 투표편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편의제도 –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 중증장애인은 투표편의 지원차량을 신청하여 투표소에 갈 수 있습니다.

- 투표안내문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투표편의제도 – 투표소에서 도움 받는 방법



- 글씨를 크게 봐야 하면 확대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점자로 된 투표보조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목에 거는 밴드형 기표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우스피스용 기표용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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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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