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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상시제한의 의미와 주요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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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군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 


자수를 한다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주세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들은 상.시.제.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합니다.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는?



축·부의금품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구호·의연금품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상장·부상 수여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무료 민원상담 등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제공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기부행위 상시제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우리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요!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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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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