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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 투표할 수 있을까? -거소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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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고서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 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신고서식은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링크: https://bit.ly/2ISWKTO)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입니다.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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