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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그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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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봐도 헷갈리고 어려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공연장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연동형비례대표제" 300석의 공연장을 채우는 방식으로 생각해볼까요?


공연주최측은 공연장 좌석 300석을 A.B,C,D단체 배정

A단체 "회원"들의 좌석은?


A단체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300석 중 8%인 24석을 배정받았습니다.

* 8%는 A당 비례선거 득표비율

A단체 "회원"들의 좌석은?


A단체는 배정된 24석 중 임원들로 18석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는 회원들로 채웁니다.

나머지 회원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은 6석이 됩니다.

임원 : 지역구 당선자 / 회원 : 비례대표 의석

연동형비례대표제?


회원들에게 배분되는 좌석 6석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의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그리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50%만 연동을 반영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300석 공연장으로 생각해본  준연동비례대표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본 자료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개념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선거자료 -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주요 개정 내용“(2020. 1. 30. 게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선거법 안내 바로가기>

http://www.nec.go.kr/static/law/nec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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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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