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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교 안 여러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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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18세(2002.4.16.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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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첫 선거를 앞둔 학교 안 유권자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학교 안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18세(2002.4.16.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요?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4. 2. ~ 4. 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필독! 학교 안 선거 주의사항


학교 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됩니다.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동아리 등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SNS에서도 주의하세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학교 안 여러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8세(2002. 4. 16. 이전 출생)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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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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