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구할 때까진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회수 2021. 5. 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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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금액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집이 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세입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는 집주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야
매년 반복되는 문제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집을 구한 A씨는 지난달 30일 전세 계약이 종료됐다. 이미 이사 갈 집에 계약금 10%까지 지급은 완료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를 못 구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전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깡통전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 전세제도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2019년 총 5703건
1심까지 평균 4개월 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말 그대로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의미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동안 법원에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총 5703건에 달할 만큼 이 같은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의 기간은 1심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비용의 경우 1억의 경우 법원 비용은 약 1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 보수는 해당 약정내용에 따라 다르다.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경매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받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지급 명령, 내용증명 발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 놓으면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법률실무에서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주로 쓰인다. 지급명령은 흔히 독촉절차라고 하며 소송보다는 더욱 간편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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