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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 1억 프리미엄 내고 입주민 되었는데.."갑자기 집 빼라고요?"

조회수 2021. 1. 13. 10: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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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돌려받을 가능성도 적다. 그간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보상받는 금액은 매입가도 아닌 분양 공급가다. 여기서 감가상각 10%가 제외된다. 요즘 잠이 오질 않는다는 이 아파트 주민들의 사연을 조금 더 알아본다. 

대거 적발된 부정 청약자
위장 결혼부터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지난 12월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주택 공급계약 취소 처분과 소송을 진행했다. 시행사 측은 아파트 원 당첨자들이 주택법 65조 (공급 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언론까지 보도된 아파트 부정 당첨자 적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2016년 청약 당첨자 중 상당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점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한 부정 당첨자는 사례금 750만 원을 조건으로 자녀가 4명인 여성과 거짓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 청약에 당첨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외에도 다자녀 여성과의 위장결혼, 가짜 임신 진단서 제출, 청약통장 양도, 위장 전입 등의 방식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화제가 된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위치한 마린시티자이다. 마린시티자이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1개동만 있는 나 홀로 아파트다. 32평과 34평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세대수는 258세대에 불과하다. 커튼 월과 콘크리트 외벽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커튼 월 룩으로 지어졌다. 고급 아파트로 2016년 분양 당시 분양가는 3.3㎡당 1700만 원에 달했다.


마린시티 자이는 두산위브 더 제니스, 해운대 아이파크와 달리 전 가구가 바다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당시 분양을 맡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마린시티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는 대부분 대형이다. 마린시티자이는 중소형이면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마지막 아파트"라고 홍보했다. 실제로 마린시티 자이는 450 대 1 경쟁률로 당시 부산 중소형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부정 청약 취소는 합법
정작 부정 청약자는 일부에 불과

시행사가 소송 근거로 든 주택법 65조(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규정은 '시행사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20년에야 시행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셈이다. 시행사는 지난 8월 9가구를 소송한데 이어 9가구를 추가 소송했다. 관계자는 "부정 청약 당사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41가구에 대해 계약 취소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송이 논란이 된 이유는 부당 청약한 원 당첨자의 상당수가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분양권 프로미엄이 1억 원에 달했다"라며 "전매 제한이 없던 시기인데다 브로커를 거쳤기 때문에 분양권 매입자가 부정 청약인지 알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송 대상 입주민들은 시행사의 소송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피고인은 시행사 측에서 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분양 공급 금액만 내주겠다. 받고 나가라는 내용증명이 왔어요"라며 "시행사도 위조 여부를 검증 못했는데 분양권 매입자가 대체 어떻게 알았겠어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입주자들이 대응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분양권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
피해자 구제방안 찾을 수 없어

한편 일각에서는 시행사의 소송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송에서 시행사가 승소할 경우 시행사는 분양 공급가로 입주민으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마린시티자이 매매가가 2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 매각만 해도 시행사가 얻을 수익은 200억 원에 이른다"라고 전했다.


시행사는 계약 취소 대상인 41개 가구를 환수한 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이들 가구를 공개매각할 예정이다. 와중에 기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양 공급가액의 10%는 감가상각비로 제외된다.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산 일부 입주자들은 분양권을 잘못 매입한 대가로 수억 원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취소 소송 대상 입주자들은 정부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계약 취소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는 부정 청약에 대한 계약 취소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태"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막으려면 시행사가 매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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