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생활비 안 준 남편 "이혼하자니 제 명의 아파트 달래요"

조회수 2020. 12. 24. 10: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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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과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연달아 갱신한 가운데 이혼율은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이가 성장한 뒤 이혼하는 소위 황혼이혼은 10년 새 1만 건 증가했다. 이처럼 이혼 건수가 크게 늘면서 부부의 '재산분할'이 매번 화두에 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혼 소송에서 '생활비'가 주된 이슈라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가부장제가 붕괴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여성은 수년간 생활비 주지 않은 남편이 이혼하려면 아파트를 달라 했다며 고민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경우 여성은 꼼짝없이 아파트를 내주어야 하는 걸까? 조금 더 알아보자. 

5년간 생활비 주지 않은 남편
아내는 생활비 빚만 5천만 원

5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다. 사연 속 부부는 슬하에 12살, 10살 아이를 둘 정도로 금술이 좋았다. 그러나 5년 전 한 사건으로 부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사건은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당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뒤 재취업했지만 회사에서 자리 잡지 못했다. 반면 아내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다.


아내는 남편이 딱해 조언을 수차례 했으나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 조언을 멈추었다. 시한폭탄 같던 두 사람의 관계는 5년 전 터지고 말았다. 부부 싸움에서 남편은 집안 물건을 사방에 집어던졌고 아내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사고 이후 어떤 소통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피하며 지내왔다. 심지어 남편은 5년간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5년간 모든 생활비와 양육비는 아내가 부담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아줌마를 써야 했다. 월급이 올랐지만 아내 혼자 교육비에 생활비, 아줌마 비용까지 감당할 순 없었다. 아내는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부부 관계는 진전이 없고 마이너스 통장은 그새 -5000만 원을 기록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선택했다.


아내는 이혼하더라도 두 아이 모두 자신이 키울 예정이다. 그러나 대출이 이미 5000만 원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걱정의 부동산이다. 아내는 자신 명의의 대출 제외 4억 원 가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남편은 이혼 대가로 아파트를 요구했다. 아내는 아파트 주느니 매각 후 재산분할 하겠다며 맞대응했다. 이에 남편은 재산분할해도 절반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아내는 재산분할해 받을 2억 원 중 대출 50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5천만 원이라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남편이 요구한 5:5 재산분할
재산 형성 기여도가 핵심

전문가는 우선 사연 속 부부가 이혼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남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악의의 유기 귀책사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남편 주장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5:5로 진행해야 할까. 전문가는 아니라고 전했다. 우선 아내는 그간 부담한 생활비를 고려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절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혹은 남편이 5년간 주지 않는 생활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생활비는 아이 1명당 약 50만 원으로 책정된다. 아이 둘에 5년이므로 약 6000만 원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비로 형성된 대출 5000만 원 또한 남편에게 채무 분담 요구가 가능하다.

부동산 자산은 취득 및 대출 상환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비율이 결정된다. 이는 가사 노동도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로 전업주부는 결혼 10년 미만인 경우 부부가 형성한 재산의 30~35%, 20년 이상의 경우 50%를 분할 받는다. 결혼 전 취득했더라도 결혼 후 배우자가 대출 상황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결국 남편이 부동산 채무 변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중이 결정된다. 전문가는 남편의 재산분할 비중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2억 원
남편에게 일부 청구 가능해

한편 이혼 후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다. 아내 혼자 아이들을 키울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일정액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사회 통념상 양육비 부담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다. 아내는 이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원에 청구해 정할 수 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의 나이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고 있다. 가령 부부의 소득이 세전 500~599만 원일 경우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이 만 12세 아이 양육비는 138.6만 원, 만 10세 아이에 대해서는 130.2만 원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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