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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사는 직장인 여성이 당일날 요구받은 포장이사비용

조회수 2020. 11. 12. 17: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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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맞아 포장 이사가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와 이사 업체 사이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사 도중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이사업체의 계약 위반, 등 여러 피해 사례 소식이 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사업체의 당일 웃돈 요구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더 알아보도록 하자.

1톤 용달차 기준 15만 원 선
손 없는 날과 연말에는 비용 추가

이사의 종류에는 크게 포장이사, 보관이사, 원룸 이사로 나눌 수 있다. 이사 비용은 운송비로 책정되는데 보통 현재 거주하는 집에 있는 짐의 양으로 이사 비용이 산출된다. 작업 인원수와 성별에 따라 이사 비용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사하는 집의 층수에 따라 사다리차 비용이 좌우되기도 한다.


피아노 운반, 장롱 조립, 벽걸이 TV 등의 물품 이전은 부가 서비스에 해당되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이사 업체에 따라 비용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사업체 선정 전 여러 업체들을 비교하고 견적을 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 소독, 이사 날짜, 운송거리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손 없는 날과 연말에는 약 10~30%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평균 포장이사 비용은 2.5톤 기준 65만 원, 5톤 기준 80만 원, 6톤 기준 98만 원 등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5톤 기준 2~6층 10만 원, 10층 12만 원, 20층 21만 원 등이 추가된다. 짐이 많지 않은 원룸 포장 이사의 경우 1톤 용달차 기준 15만 원 선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추가 비용 20만 원 요구
분실, 파손 등 문제 많아

이달 초 서울에서 이사한 전업주부 김 모씨는 유명 포장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이사하면서 장로 등의 가구가 파손되었다. 또한 이사 당일 오기로 한 5톤 차량과 용달 차량은 오지 않았고 1톤 트럭 3대만 동원되었다. 이의 화가 난 김씨는 업체의 본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대응뿐이었다.


웃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지난 10월 강남구에서 이사한 직장인 박 모씨는 포장이사를 하기 전 27만 원의 이사 견적을 받았다. 이사 당일 직원들은 바구니를 들고 와 바구니 개수를 채울 목적으로 짐들을 듬성듬성 넣더니, 1톤 트럭에는 다 실리지 않는다며 추가 비용 10만 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였다.

포장이사 피해의 주요 사례로는 이사업체가 계약한 일시 및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의 요구, 이사화물의 분실·파손, 작업 여건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 철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가맹점 브랜드를 믿고 계약한 것이라는 말로 본사의 책임회피 사례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계약 해지 시 10배 물어야
견적서 발급 의무화

이사업체와 이사 날짜를 정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지만 이사업체의 사정으로 당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사화물 표준 약관’ 제9조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는 계약금의 10배를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어긴 경우 이사 2일 전까지 해제 통지하면 계약금의 2 배, 하루 전이면 4배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삿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된 경우 소비자는 파손품에 대한 비용을 업체에 청구할 수 있다. 훼손되거나 파손된 이삿짐은 바로 사진촬영을 해 준 후 이사업체에 서면통보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사업체가 보상을 지연한 경우 피해 보상 이행보증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웃돈 요구는 이사 시 이사업체가 추가 작업 외에 수고비 등을 요구한 경우 이는 부당요금으로 취급되어 소비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이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이처럼 만연한 피해로 인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근본적 보호 장치 마련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운영

국토교통부는 ‘이사 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이사 피해 발생 시 사후적으로 한국소비자원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본적인 보호 장치를 통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내년 봄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 개정돼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사와 관련한 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 약관, 분쟁 해결 사례집, 피해 구제 절차 등의 정보들이 담긴다. 웹뿐만 아니라 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될 방안도 추진된다.

이사 업체 대상으로는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무허가 이사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소비자가 새로운 이사 업체를 찾기 쉽도록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계약해제 통보 기간은 2일에서 7일로 늘리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이사 당일 발생하는 부당 추가 요금의 피해를 박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와 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이사업체는 가맹점이 발생한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가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높은 수준의 이사 서비스 업체는 우수 물류기업 인증을 받아 추천 업체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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