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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생각할 수 있는 보상 수준은?

조회수 2020. 10. 29. 10: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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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크고 작은 돈을 줍는다. 주인에게 돌려주면 좋겠지만, 작은 돈이라면 대부분 ‘주은 사람이 임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길가에 있는 돈을 주었다가 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진 돈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길가에 있는 돈 무심코
주우면 안 되는 이유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다. 길가에 떨어진 돈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로 잃어버린 돈은 점유이탈물에 속한다. 잘못 배달된 택배도 이에 속한다. 만약 그 돈을 주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셈이 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영화에서처럼 하늘에서 돈 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해 강남의 한 클럽에서는 어떤 이가 다량의 돈다발을 뿌려 화제가 된 적 있다. 이때는 돈의 점유자가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닌,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뿌린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다발들은 유실물이 아닌 주인 없는 무실물에 속하게 되고, 결국 선점한 이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형법 제329조에 의해
절도죄 성립될수도

반면 길가가 아닌 은행, 택시 등에서 발견한 돈을 갖게 되면 절도죄에 속한다. 길은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은행, 택시 등은 관리자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서 잃어버린 돈, 물건 등은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정 장소에 속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버스, 지하철처럼 승객이 많은 대중교통에서다. 이때는 운전 기사, 승무원 등이 승객의 유실물을 교부받았을 뿐, 점유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인 없는 돈 발견했을 때
방문해야 하는 장소

길가에서 돈을 발견하면 당연히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대중교통에서 현금을 습득한 경우엔 유실물 센터를 방문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해당 기관에 맡기면, 이후 절차에 따라 주인 찾는 공고가 올라가게 된다. 만약 주인을 찾게 된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하여 현금의 5~20%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물건을 맡긴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현금은 세금 22%를 제외한 금액이 지불된다. 만약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한 지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폐기된다.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습득 7일 이내에 습득 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만약 이 습득 신고를 거치지 않는다면 보상금은 물론, 주운 돈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최근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합의금을 물거나 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많아졌다. 액수가 적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벌어진 일이다. 무심코 주운 돈을 횡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돈에도 임자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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