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있나' 입주민이 가져와 입주민 민원 1위 등극한 것은?

조회수 2020. 10. 2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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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이 ‘이것’ 때문에 본래 업무에 소홀해지고 있다. 경비원의 본 업무는 건물에 출입하는 이들을 확인하고 침입, 도난 등의 보안 위협과 화재 등의 기타 위험을 감시하는 일이다. 그러나 아파트에 드글드글한 ‘이것’들이 입주민 자동차에 흠집을 내거나 길을 막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비업무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행하고 있다. 입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나 정작 입주민들이 가져온다는 이것의 정체가 무엇일까? 조금 더 알아보자.

아파트 경비원들이
골머리 썩게 되는 쇼핑카트

아파트 경비원들이 여전히 쇼핑카트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카트를 집까지 끌고 가는 고객들은 대형마트의 고민거리다. 카트를 마트가 정한 범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명백한 절도행위이며, 절도 사용 후 반납하더라도 ‘사용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마트 측이 불매운동을 우려해 처벌, 단속 등에 나서지 못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더군다나 쇼핑카트를 끌고 오는 이들은 대부분 카트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파트 경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예 아파트 마당 한복판에 카트를 버려둬서 차가 못 지나간 적도 있고요”라고 말했다. 같은 주민끼리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일부 경비원은 아파트 단지 곳곳에 방치된 쇼핑카트를 정리하느냐 경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카트 여기다 두지 맙시다’라는 항의문을 공동현관에 붙이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범죄자 관련 전문가는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훔치면 되는데 왜 돈을 주고 사느냐는 식이죠.”라며 양심에 호도하는 일은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쇼핑카트 절도행위는 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가 2016년 취재한 이마트와 인근 지역 중 가장 쇼핑카트 절도가 많았던 아파트는 신반포 4차 아파트와 잠원 동아아파트였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두 아파트의 평당 단가는 각각 6428만 원, 5732만 원으로 매매가가 최소 15억 원에서 32억 원의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에
카트 보관소 설치하기도

이처럼 쇼핑카트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 측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카트 보관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보관소까지 가져와 돌려놓는 이도 적고, 오히려 ‘가져와도 되는구나’라는 반응만 높아졌다. 돌기둥을 세우거나 반출 금지 안내를 해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매운동에 신고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쇼핑카트 절도 행위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지는 건 코인락 시스템이다. 코인락 시스템은 카트를 사용할 때는 100원을 넣어야 하고, 1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카트에 달린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코인락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에야 카트 회수율이 68%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형마트 측은 분명한 대책 없이 회수팀을 운용해 방치된 도난 카트들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활 노하우'라는 의외의
역풍에 반박 기사 내보내기도

또한 관련 기사를 썼던 SBS 기자는 의외의 역풍에 반박 기사를 다시 내보내야 했다. 양심 불량 현장을 고발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생활 노하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기자는 그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까짓 카트 값보다 그렇게 해서 주는 매출액이 훨씬 크니까 놔두는 것 아닙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지도 아니고 그까짓 카트 가져서 뭐 얼마나 득이 된다고..” 카트 값은 18만 원 상당이다. 모든 카트 절도범들이 카트를 가져갈 때마다 대형마트에 순이익 18만 원 이상 벌 수 있을 정도로 구매한다 보긴 어렵다.

해당 댓글을 단 네티즌은 장문의 댓글을 남기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웬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건 나쁜 것이라는 유치한 정의를 들고 사회정의랍시고 취재하는 웃긴 기사라는 생각 밖에는..” 이 댓글에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영화 속 대사가 답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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