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다가 2000만원 날릴 수도 있다는, 전세 인테리어 범위

조회수 2020. 7. 15. 09: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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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이사를 했을 때의 그 희열은 승진의 기쁨보다 더 클 수 있다. 물론 계약기간이 있지만, 월세와 달리 주거 비용이 줄면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갬성을 듬뿍 담을 준비하게 된다. 요즘 여러 방송에서 인테리어 플렉스를 보여주면서 그 열기가 더 높은 것 같다.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취향과 삶이 보인다

집은 자신이 오롯이 쉴 수 있는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취향과 감성이 듬뿍 담긴 색상으로 벽을 칠하고, 북유럽의 감성의 선반도 달고, 발리에서 본듯한 거실 조명을 달고 싶을 싶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집을 사기전에, 임대를 하는 월세나 전세의 경우 인테리어를 잘못했다가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1.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인테리어

세입자의 인테리어에 대해 집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한 집주인의 사례

커뮤니티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글 중 하나로, 세입자가 무심코 칠한 페인트와 시트지로 인해 원상복구 비용 2000만 원을 요구받은 것이다. 과도한 인테리어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비용 청구가 마땅하다는 입장과 너무 과도한 복구 비용 아니냐는 입장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사실상 전세와 월세의 경우 모두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집수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벽지가 맘에 안 들어서, 마음대로 바꾼다면?

인테리어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한 복구 목적과 미의 충족 목적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사전에 집주인에게 어떤 부분을 바꿀 것이고, 왜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왜냐면 경우에 따라 집주인이 반대를 할 수도 있고, 가능한 범위를 안내하거나 비용을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에게는 난감한 생활필수품의 파손

통상적으로 수리가 목적인 경우 대부분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전세란 집을 빌려 쓰는 개념이므로 집 소유자인 임대인이 유지 보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가 많을 것이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집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랜 사용으로 벽지 색이 바랬거나, 벽 결로로 곰팡이가 피었거나, 장판이 노후로 손상된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취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인테리어는 어떨까? 가장 흔한 것이 페인트칠과 시트지 부착이다. 이러한 경우 꼭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민법 제615조에 보면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민법 374조, 610조에도 원상 회복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예쁘게 인테리어 할게요'는 본인만의 주관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복구 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 알아두기! 입주 시 벽지나 장판 교체는 집주인이 흔쾌히 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를 쓸 때 요청해보자. 단, 보편적인 흰색 벽지와 나무색 장판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2. 집주인 동의 필요 없는 인테리어

페인트를 칠하거나, 벽을 허물어 공간을 확장시키는 등 집 본래의 모습을 바꾸는 경우는 집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작은 인테리어 용품 교체 등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없이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럼 이사 시 쉽고 복구할 수 있고, 자신만의 취향을 살려줄 인테리어 꿀팁을 알아보자. 

조명 하나로 방 분위기 바꾸기

대부분의 가정집은 사각이나 둥근 형의 백색 형광등을 사용한다. 여기서 조명 색을 달리하거나 조명 디자인을 교체한다면 소품 하나로 방 전체의 분위기를 변경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형광등이 나사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드라이버 하나로 쉽게 해체가 가능하다. 교체 시 두꺼비집을 내려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자.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등은 잘 보관해서 이사 갈 때 원래 모습으로 복구해 주면 된다. 

벽지 색을 바꿀 수 없다면 패브릭
천 하나로 벽지 커버와 공간 분리까지

유물급 체리색 몰딩이나 꽃무늬 실크 벽지가 있다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집주인도 이제는 꽃무늬 실크벽지가 트렌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입주 전 도배를 요청한다면 흔쾌히 승낙하는 편이다. 만약,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지 못했다면 이 방법을 추천한다.


패브릭을 이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가리거나 특정 부분을 포인트 줄 수 있다. 패브릭은 다양한 패턴과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한 원룸이라면 공간 분리 시에도 활용 가능하다. 천이 가볍다면 압정을 이용해도 좋고, 무게감이 있다면 압축봉을 이용하도록 하자.  

장판을 교체할 수 없다면 카펫
바닥에 탈부착이 가능한 타일 카펫

오피스텔이 아닌 빌라나 주택가의 전월세 집인 경우 레트로 느낌이 충만한 장판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바닥재를 교체하는 일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짐을 넣었다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데코 타일의 한 종류인 타일 카펫이다.


타일 무늬를 넣어 만들어진 카펫으로 부드러운 촉감과 재질로 안락한 분위기를 줄 수 있다. 게다가 모듈식 조립형이라 이사 시 복구가 쉽다. 또한 필요한 크기만큼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물론 전체를 다 덮을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방 하나를 특색 있게 꾸미고 싶다면 활용해 보도록 하자.

분위기 전환의 숨은 장인, 커튼과 문고리
생활 필수품, 커튼 설치는 OK!

창문 위 천장을 보면 다른 부분과는 달리 움푹 들어간 곳이 있다. ‘커튼 박스’라고 불리는 공간인데, 애초부터 커튼을 다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자리이므로 집주인의 허락 없이 커튼을 설치할 수 있다. 커튼 색상은 시각적으로 방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므로 미리 생각해둔 방의 컨셉과 톤에 맞는 예쁜 색을 고르자.


만약 창가에 커튼 박스도 없고 벽에 못 자국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경우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설치하도록 하자. 안된다고 할 일은 없겠지만, 전세집이기 때문에 집의 소유자에게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좋다. 만일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접착식 블라인드나 압축봉을 이용한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허락 없이 바꿀 수 있는 손잡이

사소하지만 손잡이 디자인을 교체하는 것도 집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이다. 원래 있던 손잡이는 잘 보관해두었다가 이사 시 다시 돌려놓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방문 외에도 싱크대 수납장 손잡이도 마찬가지다. 작은 인테리어 소품이지만 교체를 했을 때 시각적 효과가 크니, 간단하게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시도해보자.


참고로 손잡이를 교체할 때, 기존에 뚫려 있던 구멍 크기를 확인하게 좋다. 보통 규격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싱크대 손잡이의 경우 조금 다르다. 손잡이의 폭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딱 맞는 사이즈를 찾기 힘들다면 피스가 하나 필요한 손잡이로 교체하고 남은 구멍은 수납장 색과 동일한 색의 시트지로 막아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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