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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만 한 달 408만 원 입금? 최고액 수령금액 분석해보니

조회수 2020. 7. 7.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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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금리는 떨어지고 경제적 불확실성은 높아져 가는 요즘,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졌고 개인연금과 퇴직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보편적인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거리를 한숨 덜어주는 정부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정 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하지만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 외에도 만기 시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무엇일까?

늦춰서 받는 연금,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이다. 연금 연기를 신청하면 연금 지급 개시일에 바로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해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957~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1964년 출생자는 63세, 1965~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수령하지 않고 연기 연금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연기한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기 비율은 기본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 수급자가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1년마다 7.2%의 연금액을 가산해서 지급받는다.


만약 신청자가 5년을 연기한다면 총 36%까지 가산된 연금을 수령받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분 연기연금 제도도 도입되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

60세 수령 vs 65세 연기, 뭐가 더 이득일까?

실제로 1952년 이전에 태어난 A 씨는 60세가 되던 2013년 1월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급 시기를 늦춰 65세가 된 2018년 1월부터 200만 700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렇게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연기한 기간의 가산율과 물가 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이득인 것일까?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기 연금이 나에게 득이 되려면 그만큼 오래 살아야 한다. 노령 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만큼 수급 개시 시기를 뒤로 미루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령자가 80세 이후까지 살아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만 연기 연금제도가 이득이 된다.

소득 많다면 연금 감액 혜택 노려볼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연기연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 연금 수령자의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해당 감액 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을 평균해 산출해낸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 적용되는 값은 243만 8679원(근로소득공제 전 338만 3741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 대상자에게 노령연금 수급 개시 때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5년이 지나면 본래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감액하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감액 값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200만 원 미만은 10%, 200~300만 원 미만은 15%, 300~400만 원 미만은 20%, 400만 원 이상은 25%를 감액해 최대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연기연금의 혜택, 과연 정당한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기연금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1075명에 불과했던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8년 2215명으로 증가했다. 10년도 채 안 돼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연기 연금의 취지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기연금 제도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연기연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저소득 계층의 노후소득 강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이 짧은 사람보다 기대 수명이 긴 사람이 연기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이다. 평균 수명이 긴 가입자들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은 예상한 연금액 수준을 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추가적인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측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연기에 따른 수령금액 이율을 낮추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기연금의 이율에 차등을 둔다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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