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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 넘는 아파트 관리비 따져보니 제가 호갱이었죠"

조회수 2020. 6. 10.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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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나가는 길마다 아파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독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49.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사는 만큼 매년 사람들이 내는 관리비도 엄청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만 6000여 개의 아파트에 내는 관리비가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관리비 명세서를 매달 찬찬히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기 귀찮아서, 혹은 읽어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명세서를 읽지 않고 관리비를 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비는 어떤 항목들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일까?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파트 관리비, 대분류 항목만 5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1항에 의거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아파트 유지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공용 시설 사용료, 관리비 예치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관리비와 별도로 된 계좌에서 관리된다. 세부적으로 관리비는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공용관리비는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개별 사용료란 개별 세대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데 주로 전기세, 난방세, 수도세 등 자신이 쓴 만큼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공용부문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도 포함된다.

장기수선충당금라는 각종 공용 시설의 교체 혹은 보수에 쓰이는 비용이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유지비는 보통 전구 교체, 냉난방 시설 청소 등 소모성 지출로 사용된다. 반면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놓는 비용이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만료하면 그동안 낸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지만,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돌려받을 수 없다.

어떤 아파트일수록 관리비가 비쌀까?

관리비가 공개된 개포동 아파트 단지 15곳의 평균 연식은 3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1㎡당 2136원으로 서울 평균 관리비 2230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주거전용면적이 클수록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평균 주거전용면적이 99㎡(약 30평) 이상인 단지의 평균관리단가는 2429원이다. 평균 주거전용면적이 132㎡(약 40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평균 관리단가는 3397원으로까지 치솟는다.

또한 대단지가 많은 동네일수록 관리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단지 평균 세대수가 많은 동네(2000 세대) 이상의 관리단 가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체로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집값과 관리비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아파트 가격이 높은 동네(6000만 원) 이상의 경우 연식, 세대수와 관계없이 관리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다.

전국 한달 아파트 관리비 비용을 내림차순으로 나열한 표이다.

특히 성수동 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는 시세가 31억~51억 원에 달하는 만큼 관리비 또한 엄청나다. 갤러리아 포레는 세대 평균 119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 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만 원을 넘는 사례이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경비, 청소, 소독 등 관리비에 투자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난방방식, 복도 유형에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관리비는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지역난방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단가는 저렴하며 개별난방은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상이하다. 중앙난방은 단지별 공동 부담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가 정해진다.

또한 복도 유형에 따른 관리비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의하면 복도식 아파트의 단위 면적당 관리비가 756원, 계단 식 아파트는 686원으로 약 10%가량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주거전용면적이 클수록 관리비는 그에 비례해 늘어나고, 대단지가 많은 동네일수록 관리비가 비싸진다는 것이다.

관리비 내역 공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공통 관리비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어길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혹시 공개된 관리비 내역서를 봐도 내가 관리비를 적정 금액으로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관리비 검색기를 이용하면 된다. 데이터브루가 만든 관리비 검색기는 자신의 관리 단가를 전국 순위를 바탕으로 계산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세대수, 연식, 복도, 유형 등 아파트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른 순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아파트와 유사한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국민 한 명당 연간 85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다. 거의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관리비 검색기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관리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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