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명예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현실 수령 금액

조회수 2020. 6. 8.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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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2014년 하반기에 200명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만 5년 만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1975년생)이 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발전시장의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가장 먼저 임원 감축으로 재무구조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명예퇴직자 규모가 2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약 전체 정규직 직원 6천 명 중 30%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고 나면 과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 금액은 얼마일까?

퇴직금 수령, 연금계좌 VS 일반 계좌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명예퇴직금 지급 시에도 동일하다. 다만 퇴직금은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나이와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우선 퇴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같은 경우지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계좌 외에 일반 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 회사는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계좌로 송금한다. 하지만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회사에서는 퇴직 소득세를 떼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송금한다.

하지만 연금 계좌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퇴직자가 만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본래 퇴직자가 납부해야 했던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중간 정산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

중산정산 이후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 근무기간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큰 퇴직소득이 발생해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퇴직 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퇴직 소득 정산 특례란 과거 중간 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 소득세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보통 퇴직자는 과거 중간 정산 때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원천 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정산을 요구한다. 이때 특례 제도에 따르면 회사는 중산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 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산 특례 신청 전 중간 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이고, 근속 기간이 28년 (중간 정산 이전+이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를 기반으로 퇴직 소득세를 산출하면 총 소득세가 3815만 원( 퇴직 소득세 3468만 원+ 지방 소득세 346만 원)이다. 여기서 중간 정산할 때 납부한 세금을 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3274만 원이다. 이는 정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퇴직금 자체가 적고 근속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 4000만 원가량이 절세된다.

연금으로 수령, 한꺼번에 받는 것이 이득일까

연금 수령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원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하는 방법과 전액을 한 번에 찾는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방법 모두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퇴직자가 5억 원의 퇴직 급여를 계좌에 수령하고 과세이연 된 퇴직 소득세가 7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 55세 이후 연금 전액을 인출하면 총 세금은 7230만 원이 된다. 연금 수령 한도가 만 55세가 되는 날 생성되기 때문에 전액을 인출할 수 있으면서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미 냈던 퇴직 소득세를 환급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미 일반 수시입출금 계좌로 퇴직급여를 일시금 수령한 경우에도 수령일로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급 요청을 통해 절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율이 15%에서 10.5%가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 7500만 원 기준 300만 원가량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연금 수령은 정해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수령 한도에 있기 때문에 얼마를 인출하던 연금수령 한도까지는 절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수령받고 필요시 원하는 금액을 비정기 연금 형태로 활용한다면 연금 수령 한도까지는 퇴직 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11년 차부터는 무려 40%까지 절감 혜택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최대 30~40% 절세가 된다. 연금 정산 시 한꺼번에 받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세율 15.%에서 추가적으로 5% 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비정기 연금 형태로 받을 때는 30%까지 소득세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 중간 정산 이후 명예퇴직 연금을 할 경우 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약 10%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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