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월 200만 원 버는 신입사원이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조회수 2020. 6. 26. 12:5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나 기본 자산에 따라 생활이 다르다. 한낮 한시에 들어온 두 신입사원은 월급은 같을지라도 한 명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다른 한 명은 여유로운 삶을 산다. 이에 정부는 기본 자산이 적은 이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근로장려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중에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적은 소득'의 기준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근로장려금액 또한 다르게 산정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총 급여액(전년도 연간 급여총액) 기준은 2000만 원이지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부부는 3600만 원 미만이다. 홑벌이와 맞벌이는 가구원 구성은 같으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구별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전년도 연간 급여총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배우자, 자녀, 노모 등이 전문직종 종사자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월 200만 원 직장인,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가구별, 총 급여액별로 계산법이 다른 만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 기능과 지급액 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00만 원은 연봉 27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한도인 단독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연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부양자녀 1명)라면 48만 8000원의 근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이 연 2700만 원이라면 142만 2000원이 지급된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된다. 

3.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와 총소득 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총 급여액 2700만 원(월 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63만 7000원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받는다.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1명당 15만 원이 차감되며, 재산 총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역시 산정가액의 50%만 지급된다.

현재 접수가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불가)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31일 2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6월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근로장려금을 놓치더라도 5월 1일부터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가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