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1440만 원 받을 수 있는 마법 통장은?

조회수 2020. 6. 26. 12: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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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씩 월적금 1년이면 120만 원, 무려 12년 동안 적금을 부어야 겨우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그런데 10만 원씩 3년만으로도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등장해 화제다.

1. 3년 후 1400만 원? 청년 저축계좌

보건복지부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으로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 저축계좌'를 도입했다. 청년 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 원씩 36개월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해당 제도는 4월부터 도입한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청년 저축계좌는 만 15세부터 39세의 주거 교육 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이 필수이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임시·계약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중앙 생활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2.94% 인상되었다. 이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다. 

대상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를 계산해 보면, 2020년 2인 기준 월 소득 145만 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다.


‘청년 저축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청년 지원 정책과 지원과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 e음’을 통해 정부 정책 혜택이 필요한 이들의 가입을 장려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중복 불가 정책은 유사한 정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근로 사업 활동 중단 가능성이 높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무자들이 주된 대상임에 따라 근로 활동이 장기간 중단되어도 '적립 중지 기간'을 늘려 안정성을 높였다. 적립 중지 기간은 적립 기간인 3년 중 1년 이내까지 허용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중도해지 관련 내용은 4월 시행 예정으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2. 그저 퍼주는 돈은 아니다

‘희망 사다리’라 불리우는 ‘청년 저축 계좌’는 거저 주는 혜택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을 매달 30만 원씩 받으려면 연 1회씩 총 3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근로소득 장려금’인 만큼 꾸준한 근로가 기본 요건이기도 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 덧붙였다. 다시 말해 근로 빈곤층 청년이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다.

내일 채움과 같은 각종 제도들로 청년층의 기본 자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인 정부. 하지만 유사한 정책이 많다 보니 세금 낭비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추정한 가입 대상 13만 명이 모두 계좌를 등록할 경우에는 연간 4,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복지를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청년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서울의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청년들의 기본적인 거주환경 향상을 정부가 우회적으로 돕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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