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복비, 알맞은 금액일까? - 중개 수수료 계산법

조회수 2020. 6. 26. 12: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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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은 왜 중개 수수료를 받을까

부동산 거래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복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이들은 부동산에서 소위 '복비 바가지'를 당하기도 한다. 모르면 계속 당한다는 복비 바가지, 당하지 않고 서로가 만족할 복비는 어느 정도일지, 함께 알아보자.


2, 법으로 규정된 복비, 하지만...

중개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한다. 중개 수수료에는 계약 과정에서 들어간 교통비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같은 실비가 포함되어 있다. 2000년 중개업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수수료율이 고정되었고, 2015년 집값 상승으로 6억 원 이상의 주택이 늘면서 6~9억 원 구간이 새로 신설되어 지금의 요율표가 되었다.


복비로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는 최고 요율과 한도액만 정해져 있을 뿐이다. 때문에 구체적인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2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에 따라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대 요율은 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이 적용된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요율상 금액이 넘더라도 한도액 이상 받을 수 없으며 위의 내용을 담은 중개 수수료율표는 잘 보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상에 최대 요율을 고정요율로 적어놓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0.9%를 상한으로 요율은 협의해 결정한다' 등으로 수정 요청하거나 해당 문장의 삭제를 요구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최대요율로 적용되고 있어 집토스같이 중개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업체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


3. 월세 복비 계산 방법

금액대가 명확한 매매와 전세와 달리 월세 계약은 보증금 외에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있어 복비 계산이 다소 복잡하다. 우선 기본적인 월세 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월세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
= (월세 * 100) + 보증금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원룸으로 예를 들면 (월세 50*100)+보증금 1000 =6000(만 원)이 월세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이 된다. 따라서 6000만 원의 0.4%인 24만 원이 수수료 상한이 된다. 단, 계산식을 통해 나온 기준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시, 월세에 100을 곱하는 게 아닌 70을 곱해 기준금액을 산출한다. 오피스텔은 기준 금액 산정 방식은 동일하지만 일반 원룸과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4. 언제 지불해야 할까?

중개 수수료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불하면 된다. 거래가 중도 취소되었을 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 법 제 32조(중개보수 등)에 따라 중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중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평가 속 새로운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고정 수수료를 받는 트러스트 부동산과 세입자에게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집토스가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 앱의 영향으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이 같은 수수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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