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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할부가 되나요?" 물음에 정부가 2020년부터 도입하는 이것

조회수 2020. 6. 26. 12: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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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함께 매월 돌아오는 존재가 있다. 바로 월세다. 그러나 통장 잔고가 매달 월세만큼 남아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잔고가 부족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라도 월세를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월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실험적으로 도입되는 이 '서비스' 덕분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서비스인지 조금 더 알아보자.

1. 매달 월세 이체? 이제는 카드 결제로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정하여 금융업법상의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혁신 금융 서비스로 선정된 8건 중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그간 계좌이체에 의존해온 월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결제 가능한 월세 한도는 월 200만 원이다. 카드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의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며 정기 결제 설정도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 

얼핏 계좌이체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잔고가 없어도 월세를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만큼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도 용이하다. 월세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집주인의 확인이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드 결제로 월세를 납부하면 카드사가 세입자(임차인)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지원해 집주인의 확인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 결제에 필요한 2%가량의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할 예정이다. 월세 결제로 신한포인트가 적립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신한카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2. 도입 배경

신한카드가 이 같은 카드 월세 결제 서비스를 들고 나온 이유는 시장 확장과 카드사간의 경쟁과 연이 깊다. 카드사들은 그간 아파트 공과금, 관리비까지 시장 확장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작 카드사 추정 연 6조 원에 달하는 월세 시장에서 카드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카드사 입장에서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월세 시장은 놓칠 수 없는 노다지다. 와중에 정부 또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임대수익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어 카드사의 월세 시장 진입이 탄력받고 있다. 월세 카드 결제 시 카드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정부는 세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3. 카드 결제의 실현 가능성

카드사와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실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다. 때문에 카드 결제가 과연 정착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일부 카드사가 월세 시장에 진출했다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과거 몇몇 카드사가 민간주택 월세 카드 납부를 시도했다 실패했다."라며 "당시 집주인이 사업자등록 및 월세 수수료를 2%가량 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집주인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세입자 또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 세입자는 "50만 원 월세에 매달 1~2만 원씩 더 나간다는 거 아니냐, 요즘 임대 사업 등록된 집이 많아 세액공제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굳이 매달 몇 만 원씩 더 낼 필요를 못 느끼겠다"라며 "오히려 월세를 높게 설정하고 현금 결제하면 깎아주는 일이 생길 거 같다"라고 했다.


이 같은 반응에 카드사는 우선 "보편성을 획득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이제 막 금융혁신 서비스로 지정된 만큼 세부적인 결제 혜택이 카드사 내부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그 이상의 답변은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신한카드가 월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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