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청소비 달라는 집주인, 줘야 할까?

조회수 2020. 6. 26. 12: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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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청소비 몰라요? 10만 원만 줘요."

"입주 청소비도 드렸는데… 또요?"

출처: 출처 - 현대카드

입주할 땐 입주 청소비, 퇴실할 땐 퇴실 청소비.

과연 모두 세입자 부담일까요?


퇴실 청소비를 내야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말에

퇴실 청소비를 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청소 비용을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일도 있을만큼 

원룸 청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감하고 어려운 부동산 문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셨죠?

법원에 가지 않고도 법적 보호를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출처: 코세스
청소 비용 갈등,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청소 비용, 꼭 낼 필요 없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만 봐도 알 수 있듯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청소 비용은 

법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임대차 계약서에 청소 비용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세입자가 청소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법적으로 청소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청소비 관련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청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압박하면?

특약사항이 없는데 청소비를 달라고 하고, 

보증금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한 대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시기불일치대출’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이름은 어렵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효과는 강력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할 곳의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일이 있죠.

서울 내 원룸이라면 ‘이사시기불일치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가진 강력한 협상카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기록은

"이 원룸의 집주인은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숨어있죠.


이 기록이 남으면 방이 잘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분들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꺼려 하죠.

세입자가 가진 강력한 협상카드인 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아는 것이 힘인 세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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