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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장에, 인생 처음으로 집주인 편에서 분노해봤습니다"

조회수 2019. 10. 26.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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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보다 무섭다는 을질"

권력자와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갑질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간 재벌들의 갑질과 집주인의 갑질에 고통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들의 목소리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을'의 행태에 대한 '갑'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측이 오히려 둘 다 없는 이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간 수면 아래 묻혔던 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갑질보다 무섭다는 을질"은 최근 임대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상 세입자들의 행위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세입자들 사이에서 내용이 전파되어 그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퇴직금으로 임대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이 맞이할 소수의 진상 세입자 사례를 일부 준비했다. 어떤 을질이 사례가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자. 


1. 쓰레기장 만들고 퇴실하는 세입자

대부분의 세입자는 퇴실 전 쓰레기를 내놓고 간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수준으로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뒤 떠나곤 한다. 이들은 외부와 연결고리가 끊어진 1인 가구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쓰레기 집 세입자는 한 매체에서 "혼자가 되니 점점 우울해지고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졌다. 빨래와 청소를 미루다 보니 점점 집이 더러워졌고, 손댈 수 없게 되자 포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는 계약 후 방을 쓰레기로 채운 뒤 잠적하는 세입자다. 일명 '쓰레기 업자'다.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며 돈을 받은 뒤 빌린 방에 폐기해 수익을 얻는다. 월세가 높은 대신 보증금 낮거나 지방 원룸이 주 대상이다. 지방 원룸은 수도권보다 보증금, 월세가 저렴하고 사람이 적어 쓰레기 투기 리스크가 적다. 


2. 용돈 요구하는 세입자

최근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이 세입자들 사이에 돌고 있다. 일부 세입자는 "이사 비용이랑 복비 안 받으면 바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사 비용과 복비를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세입자가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본래 이사 비용과 복비는 계약기간 중 집주인의 사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경우에 한해 집주인이 내주었다. 반대로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퇴실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몇 달 치의 월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명도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이 200만 원에 달하고 수개월에 달하는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눌러 사는 경우가 발생해 줄 필요 없는 돈을 주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3.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입자

다양한 벽걸이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와중에도 못질을 선호하는 세입자가 있다. 못질은 건물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이다. 이처럼 건물에 손상을 입히는 못질이나 에어컨 배관 구멍, 벽걸이 TV 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집주인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못질을 진행하곤 한다. 계약기간 내 집주인이 방문할 일도 없어 퇴실 전 점검에서나 못질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법은 못질 등을 '통상의 손모'로 보고 원상복구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법적인 책임은 물지 않으나 타인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집주인들이 꼽은 진상 세입자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4. 월세 연체하는 세입자

대부분의 집주인은 넉넉한 건물주보다는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시작한 '생계형 임대업자'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제때 입금되지 않는 월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집주인이 많다. 주택의 경우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달 임금은 하되 임금 날짜가 늦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세입자의 짐을 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월세가 밀릴 경우 법정이율 5%를 붙이거나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작정하고 연체하고 버티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를 빌미로 "이사 비용이 없다"라며 연체금 제외, 이사비 등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다. "화를 내는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갑질이 즐겁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인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자의 위치에 둔다. 그러나 상상과 달리 현실의 임대업은 서비스업과 다를 바 없다. 임대업에서 약자와 강자를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다.


글 임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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