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신혼집 공동명의, 과연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전문가 답변

조회수 2019. 10. 2. 11:2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출처: 드림위즈

최근 신혼집 공동명의는 결혼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보다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만큼, 결혼과 동시에 이혼을 고려하는 일이 많아졌다. 여기에 혼수는 가치가 하락하지만 집은 가치가 상승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동명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출처: 리얼캐스트, 뉴스픽

물론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신혼집을 매입할 경우 공동명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결혼이 성사되기도 전에 파혼에 이르는 까닭은 신혼집에 기여하지 않은 결혼 상대가 '절세, 이혼 후, 혼수의 미래가치 감소' 등을 근거로 공동명의를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절세 등의 이유를 팩트체크 해보았다.



출처: The Riviera Hotel Taipei, SBS
근거 1. 절세효과

신혼집 마련에 기여하지 않은 미래의 배우자 중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상당수는 공동명의의 절세효과를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효과는 의외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트러스트 부동산_네이버포스트

우선 신혼집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에서는 절세효과가 없다. 취득세는 명의자가 많으면 그만큼 분산되어 부과될 뿐 총액은 동일한 세금이다. 또한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혼인 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취득세를 또 한번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가장 중요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 종합부동산세는 신혼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1주택자의 공제 한도는 공시가격 9억 원으로, 10억 원의 신혼집을 단독 명의로 하면 초과 1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각 5억 원의 1주택자로 분류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신혼집은 단독명의, 공동명의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이다. 만약 공시가격이 공제 한도 이상이더라도 장기 보유 공제와 비교하여 어느쪽의 절세효과가 높은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양도소득세에서는 조금이나마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추후 부동산 매각 시 얻는 차익이 절반씩 적용되어 단독명의보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2. 이혼 시 불리한 공동명의

신혼집 마련 기여도와 상관없이 공동명의를 하면 법적으로 신혼집을 나눠가졌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때문에 부부로 살면 문제가 없으나 이혼 시 집마련에 크게 기여한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의 기여도를 법원에 인정받아 부동산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만큼 부동산 마련에 기여했는지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재산분배를 위해서는 부동산에 기여한 만큼 지분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이혼 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집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도 결혼 기간 중 배우자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법원에서 재산 분할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공동명의가 아니여서 이혼 후 맨몸으로 쫓겨날거란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출처: 뉴스토마토
근거 3. 혼수의 미래가치 감소

결혼 시 한쪽이 집을 해오면 배우자는 혼수를 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등의 혼수는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부동산은 시세 상승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 이 주장 역시 결혼 생활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시 부동산 재산이 분할되므로 공동명의 요구에 대한 근거로는 빈약하다.



한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혼인 기간이 1년 내외로 짧다거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혼인 전 재산 또한 혼인 기간이 길고 부부 재산 기여도가 높다면 혼인 후 가치에 기여한 것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혼집 마련에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가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 할 수 있다.



"새벽 배송은 수백억 적자?"

나홀로 대박 터진 스타트업의 정체

▼아래 사진 클릭해서 알아보기▼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