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을 사용하면 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물려줍니다

조회수 2019. 8. 6.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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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많을수록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실제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5억 원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억 원이면 증여세만 9천만 원이다. 대체 어떤 방법이기에 9천만 원이나 절세할 수 있는 걸까? 조금 더 알아보자.


출처: 섬네일_ kbs, 보건신문 / 한겨레, 한국경제
1. 우리나라 증여세 과세

우리나라는 증여세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일정 조건 하에서는 65%라는 세계 1위의 증여세가 적용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평생 각종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했는데 자녀에게 한푼한푼 모은 재산을 주려고 해도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 논란에 국세청은 증여자가 아닌 증여 대상자에게 매겨지는 세금이라며 회피하고 있지만, 결국 증여급에서 세금을 제하게 되므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5억 원의 증여세 9000만 원 중에서 성인 자녀에게 증여 공제로 500만 원, 누진공제 1000만 원, 자진신고로 5%를 공제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76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조차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출처: 기업금융나들목
2.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인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창업하는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없이 5억 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창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부모를 통해 쉽게 창업 자금을 갖출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를 통해 자녀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을뿐더러 자녀에게 미리 부를 이전하여 자녀의 재산을 불리는 것으로 체감 상속세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길다. 또한 일반 증여 10년 후에는 증여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창업 자금 과세특례는 가액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은 5억 원에 한정되지 않아 부자들 사이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30억 원을 증여할 시 40%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과세특례 적용 시에는 10%밖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증여 공제 또한 30억 원 일반 증여 시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으나 이 방법으로 5억 원을 특별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기업금융나들목
3. 조건은?

해당 과세특례는 신청 요건부터 사후 관리까지 까다로운 점이 많다. 우선 증여를 받는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자는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이 주어진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물 등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증여 이후에는 증여일 기준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창업 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출처: 강남구청

창업 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창업 자금은 증여 이후 3년이 될 때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등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창업 전에 조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년 동안 창업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도 모두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같은 기간 폐업하거나 휴업할 시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출처: 민주신문

김범석 하이세무회계법인 대표세무사는 "사후관리 규정으로 매년 창업 자금의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부적격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징금은 증여세에 연 10.95%의 금리가 가산되므로 오히려 증여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탈세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사용할 시 자금 출처 소명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활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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