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하시면.." 대한민국 대표 탈세 장소라는 곳

조회수 2019. 6. 24. 22: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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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동신문, kbs / 결연시

이혼과 재혼 그리고 미혼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제 결혼식이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은 그저 희망사항이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화려한 결혼식이 성행하는 이유가 뭘까? 우선 각종 매체와 콘텐츠의 일관된 결혼식 장면을 들 수 있다. 아름답고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멋진 옷을 입은 신랑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웃으며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작은 결혼식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결혼식 풍경은 과거보다 다채로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은 성행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정형화된 결혼식을 치른다. 그러나 결혼식을 통해 수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범죄에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조금 더 알아보자.



출처: 듀오, rawpixel.com

크게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혼식은 짧은 순간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행사다. 결혼업체 듀오에 따르면 한 커플이 결혼식에 사용하는 비용은 신혼집을 제외하고도 약 7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한민국 남녀 평균 초혼 나이는 남자 33세 여자 30세로, 남녀가 대학교 졸업 후 취직하여 각각 매달 100만 원씩 모았다 해도 부담되는 금액이다. 

출처: k쇼핑, 싱글리스트

이외에도 독립하여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데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 집 안에 마련한 신혼 가전, 가구를 생각하면 결혼하는 순간 빚더미에 오르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결혼업체와 결혼식장이 위와 같은 신혼부부의 재정적 취약함을 파고들어 부부의 첫 시작을 범죄로 장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울산매일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도 전에 저지르는 범죄는 바로 탈세다. 결혼 관련 업체에서는 현금 결제 시 일정 금액이 할인되는 것을 강조하며 예비 신혼부부를 현금결제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금 결제가 반드시 탈세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출처: ytn

결혼 관련 업체와의 현금 거래가 탈세로 연결되는 이유는, 결혼 관련 업체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임에도 신혼부부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조건으로 할인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는 할인을 받아 좋고 업체는 매출을 감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 많은 신혼부부들이 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의 필수 코스라 할 수 있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의 경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령 650만 원의 스드메에서 현금결제와 현금영수증 미발행만으로 5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다른 상품에서도 위 방식으로 할인을 받으면 할인금액만으로도 신혼여행 비용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인 셈이다. 

업체 측에서는 해당 관행을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휴업체들과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조건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이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더 싼 가격'은 믿을 수 있는 걸까.

출처: 스포츠서울닷컴

매일경제에 따르면 청담동의 결혼 관련 업체의 상당수가 계약서에 서비스의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예비신부가 받는 스드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드메의 경우 '스드메'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패키지로 판매되는 일이 많다. 문제는 패키지로 판매가 되면서 각 상품의 가격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난 것이다.


출처: 스포츠서울닷컴

이처럼 업체가 전체 가격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가격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가격 결정을 판매자의 직업윤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판매자가 높은 가격에 부르고 정가를 할인가로 제시한다 해도 소비자는 알 방법이 없다. 이 경우 할인을 위해 현금결제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동의했다 해도 소비자는 소득공제, 할인을 모두 받지 못하고 업체의 탈세를 묵인한 셈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 웨딩숍 등의 결혼 관련 업체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비 신혼부부의 재정상황을 이용해 탈세를 유도하는 업체가 할인을 미끼로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만약 업체가 자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출처: ytn

위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현금 거래명세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업자가 거부, 회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접수되는 순간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끊은 것으로, 신고 후 업체의 발급은 무의미하다. 행정처리가 진행되면 신고 건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신 20%의 포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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