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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해도 항상 놓치고 있는 연말정산 벼락치기 노하우

조회수 2019. 3. 15. 10: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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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가 새해 같은데 벌써 연말정산의 때가 왔다. 이번 2018년은 20세기 탄생 인류가 미성년과 작별하는 날이었다. 현재 학교에는 21세기에 탄생한 인류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21세기 인류가 성인이 되는 해가 2019년이다. 그들도 사회에 들어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

출처: YTN

그런데 매해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20세기 인류도 아직 연말정산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다. 그 결과 '13월의 월급'이 줄어드는 일을 겪곤 한다. 하지만 놓쳤던 연말정산만큼 노하우는 쌓이는 법이다. 2019년을 맞이하여 매년 놓치고 있던 연말정산의 노하우를 20세기 직장인과 알아보자.


1.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
출처: 뉴스윅스, myAppWiz.com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 공제 증빙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아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항목에는 아래의 10가지가 항목이 있다. 


출처: YTN

1. 중증 환자 등 장애인 증명서

2.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자료

3. 주민등록번호 안 알려준 신생아의 의료비

4.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5.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6.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7.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8. 교복 구입 비용

9.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10. 종교단체, 복지·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Tip. 7번 안경, 콘택트렌즈는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미용을 위한 지출은 공제 항목이 아니다.
2. 월세액 공제
출처: KBS

1인 가구가 늘면서 그만큼 소득의 일부를 월세로 소비하는 근로자도 많다. 연간 총 급여액이 5.5천만원 이하의 근무자라면 총 월세 지출 중 12%를 공제받을 수 있고, 5.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월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자. 


출처: 중앙일보

단, 월세 지출액이 인정되는 최대한도는 750만원까지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니, 전입신고 불가를 조건으로 하는 월세집을 굳이 들어가겠다면 월세액 공제 금액을 생각해보자.


3. 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
출처: YTN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의사가 세법상의 장애인이 아닌 의료상의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장애인은 중증 환자를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더 넓다. 이는 중증 환자의 가족이 받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출처: 위키트리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중증 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 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환자이다. 또 병원에 갈 때 납세자 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의사에게 전달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한도가 없다.  


4. 고가의 지출은 타이밍
출처: YTN

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인데, 고가의 제품은 고가의 제품은 체크카드나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나 현금은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은 40%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연말에 고가의 상품을 사는 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하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다. 공제한도를 이미 다 채웠고, 연말에 고가의 물건을 사야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공제 혜택을 노릴 수 있다.


5. 회사에 노출되는 사생활
출처: 서울잡스

연말정산은 소속 회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증명서 등 회사에 가족사나 사생활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3월이나 5월에 직접청구하면 된다. 3월에는 경정청구(경비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정 신고 기한부터 5년을 지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다.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출처: 정읍 투데이, 아침엔분유 트위터

연말정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청소와 같다. 청소하면서 어딘가 숨어있던 동전, 지폐를 발견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이라 부를 말큼 알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번거로울지라도, 13월의 월급을 받으며 새로운 한 해를 기분좋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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