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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370만원 줬는데 내 통장에는 260만원만?

조회수 2019. 3. 15. 10: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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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국민연금 인상안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위와 같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을 느껴 ‘선택적 납부론’을 지지하는 세력이 크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자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용주는 사용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만족하지 못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듯하다. 얼마 전,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대 보험료 좀 너무하지 않나요?’라는 불만을 담은 글도 올라왔다고 한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 번 살펴보자. 그리고, 현재 4대 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4대 보험료 좀 너무하지 않나요?’라는 글의 골자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사용주가 지급하는 돈과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액 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사용주 입장인 글쓴이는 가령 직원 월급이 300이라 하면, 4대 보험료 포함 3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근로자가 받은 실수령액은 26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 사용주는 사용주대로 4대 보험료가 부담이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많은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4대 보험료 자체를 아예 없애고 관련 복지 지원금도 없애 근로자 실수령액 330 만드는 게 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라고 묻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 본인은 이 방법이 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생각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첫째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었다. ’국민연금도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 의문이고’라는 말에서 글쓴이의 생각이 분명히 읽힌다. 더불어 ‘근로자 사업주들에게 인당 평균 월 100 이상씩 4대 보험료를 떼가는데 그 돈은 다 어다다 쓰는 건지 의문입니다.’라고 또 다른 의문도 제기했다.  

4대 보험료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각각 얼마 정도를 우리는 내고 있는 것일까? 우선, 4대 보험은 의무적 보험 중 하나이다. 즉, 직원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직원이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이 점이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1. 산재보험

첫 번째로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지는 보험료이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율은 사업 업종의 위험 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다고 한다. 즉, 산재보험료 납부액은 업종별로 정해진 보험료율에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해 계산된 금액이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지급받는 공적 제도이다. 일정한 연령에 이르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그 가족이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4대 보험료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겁다. 국민연금 인상안이 나오자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이 9%는 근로자가 4.5%, 사업주 4.5% 로 나눠서 책임지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신고한 급여를 가리키며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468만 원의 범위로 잡힌다. 따라서 만약 소득이 468만 원을 넘어도 468만 원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계산된다고 한다.


3.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나라 보험 제도 중 가장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저렴한 금액으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급여의 6.24%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역시, 근로자 3.12%, 사업주 3.12%로 나눠 납부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 보험 수급대상이 되는데 장기 요양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노인부양을 사회가 나눠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 요양 보험료는 납부할 건강보험료에 7.38%를 납부하게 된다. 이 7.38%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나누어 낸다.


4.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고,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용주 각각 0.65%를 부담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0.25~0.8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고 한다. 사업장의 고용인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4대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알아보았다. 4대보험료 납부금액이 불합리한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내가 얼마정도의 세금을 어떤 계산 하에 납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후에 4대보험 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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