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납세 의무가 없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지역'

조회수 2019. 3. 15. 10: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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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렇게 1년 동안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놓은 금액만 2017년 기준 265.4조 원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이며 국가를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사용한다.


출처: MBC

그런데 대한민국에 속한 땅임에도 세금을 걷지 못하고, 심지어 그 지역의 남자들에게 병역의 의무조차 지우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 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그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한국인의 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다. 때문에 병역 면제를 노리는 이라면, 또는 매번 세금을 아까워하는 이라면 한번 거주를 생각해볼 만하다.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없는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의 마을, 대성동을 조금 더 알아보자.


출처: VOA
1. 평화의 마을 대성동

대성동은 6.25전쟁 전에는 그저 그런 시골 마을이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등 전쟁을 피할 수 없었으나, 정전 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덕분에 판문점 인근의 대성동은 전투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정전협정으로 비무장 지대 내에서 거주하던 이들은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비무장 지대의 유일한 대한민국 마을이 되었다. 2015년 기준 49가구 209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농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출처: 뉴스윅스
2.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없는 이유

비무장 지대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도 거주하는 이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이 4대 의무 중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남측 비무장지대의 특수성에 있다. 남측 비무장지대는 미수복지역으로 분류되며 현재 유엔 사령부가 통치권을 가진다.


출처: NK투데이

유엔은 국가가 아니기에 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땅은 우리 것이지만,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은 유엔이 가지고 있다. 정전협정의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닌 유엔과 북한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정전 협정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이 지역에 대한 주권을 대한민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행정권만을 얻어내는데 그쳤다.


출처: YTN
3. 벗어날 수 없는 간접세

대성동은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경기도는 "대성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고권 및 대인고권의 행사가 잠정적으로 제약되어 있음으로, 지방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라며 대성동 납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성동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이 모두 유엔 사령부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대성동 주민들은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출처: 인포그래픽스

대한민국의 세금에는 소득세, 지방세와 같은 직접세만이 아니라 간접세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 간접세는 쉽게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제품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있다. 2017년 기준 한국에서 간접세는 전체 세수의 42.7%를 책임지는데, 이 간접세는 대성동에도 적용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4조에 의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붙는 세금은 내야하고, 대성동 주민도 간접세를 벗어날 수 없다.

4. 병역보다 더한 일상의 통제

대성리 거주민으로 등록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 병역 면제가 되는 재외국민 취급을 받는 그러나 그만큼 거주민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데, 외부인이 거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결혼이거나 자율적으로 마을을 떠났던 기존 거주인에 한정된다.


거주민으로 인정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1년에 8개월 이상 마을에서 머물지 않을 시 거주민 자격을 박탈당한다. 들어가기 힘든 만큼 생활이 편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뿐, 현역 군인과 비슷한 제약을 받는다.


출처: VOA

인터뷰하는 대성동 이장의 옆에 군인이 바짝 붙어있다. 현역 군인은 인터뷰나 방송 출연에 제약을 받는데 마을 주민이 유사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통행제한이 있으며 저녁 7에 있는 가구별 인원체크가 매일 진행된다. 외지인은 친인척과 계급의 고하 없이 통행증이 있어야 오갈 수 있다.


이처럼 평소에도 현역 군인이 받는 제한이 평시에도 적용되는 게 대성동 주민의 삶이다. 거기에 전쟁 시에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해서 북한의 위협에 의해 마을 주민 모두가 벙커에서 생활해야 했던 때도 있었다.


출처: dmz.co.kr
5. 대성동도 피할 수 없는 필수 의무 2가지

대한민국의 주권 밖이라서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지만, 그들도 근로와 교육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 대성동 주민들은 농축업을 하며 특산물로 참게장, 청국장을 준비하는 등 근로의 의무를 수행하고 초등학교를 두어 두 의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초등학교만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외부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 하지만 일반 초등학교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대성동의 초등학교는 영어특성화 초등학교로 선정되고 학생 30명에 교사 17명이 배정되는 등 소규모로 수업이 진행된다. 


출처: 한국일보

대한민국의 대성동은 북한의 기정동과 육안으로 서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다. 시간이 지나 기정동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북한이 주권을 가진 지역이다. 우리가 비무장지대의 주권을 가지지 못했기에 전대 대통령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유엔 사령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우리의 땅임에도 오가는데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비무장지대. 하지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유엔 사령부의 허가 없이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오갔다. 알면 알수록 그 순간이 놀라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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