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보던 보상거부 안내문, 실제로 분실되어도 유효할까?

조회수 2019. 3. 15. 10: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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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은 어렵지 않게 식당 신발장 앞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식당에서 신발 분실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식당에서 신발이 분실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볼까 한다.
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일부 식당들은 안내문을 가리키며 자신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곤 하지만 정말로 식당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이는 모두 손님의 책임인 것일까?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출처: 다음 블로그 seok
기본적으로 식당 주인은 음식점에서 분실된 모든 물건들에 대해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다. 식당뿐만 아니라 극장, 여관, 그리고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곳에서는 손님의 모든 분실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상법 제142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업주는 손님이 물건을 맡겨둔 경우에는 당연히 분실 · 도난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맡겨 두지 않은 경우라도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방치 역시 업주의 과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 조항에서 화폐, 유가증권, 그 밖에 고가물 등에 대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고가의 물건은 고객이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사라진다.
하지만 신발의 경우는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손님이 개별적으로 신발을 맡기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여기서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의문은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이다.

식당 주인들이 당당히 경고할 정도면 법적으로도 책임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이 역시 동법 제3항에서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은 효력이 없는 셈이다. 상법 152조 3항에 따라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업자는 분실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그렇다면 왜 식당에서는 분실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안내문으로 경고하는 것일까? 


실제로 상법 152조에 대해 모르는 대부분의 손님은 분실물이 발생하여도 안내문으로 인해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은 좀 더 분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bbiyou
물론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서 물품 구입 가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두었다. 가죽류 및 특수소재와 일반 신발류 두 종류로 나뉘어 보상기준이 달라지는데 가죽류 및 특수소재는 3년, 일반 신발류는 1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자격을 가지게 된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rkrjrl
그리고 업주가 분실방지를 위해 신발 보관 비닐봉지 제공,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장· CCTV 설치 등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상액은 해당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로 계산되는데 이는 배상비율표를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실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신발의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이처럼 법조항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주인이 안내문을 내세워 배상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을 빌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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