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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백숙을 먹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계곡의 비밀

조회수 2019. 3. 15. 11: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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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자릿세'로 고통받는 휴양객들
본격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무더운 여름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이 늘어났다. “사람도 많을 텐데 바다까지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가볍게 물놀이나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에 바다가 아닌 계곡을 찾았다.
올여름 계곡으로 가족 여행을 온 현숙씨네는 들뜬 마음으로 계곡에 놀러 왔다 큰 낭패를 봤다. 계곡물 근처에는 편히 앉을 자리 하나 없이, 쭉 늘어선 평상이 있었다.

평상에 앉으려면 음식을 시켜야 한다는 업주의 말에 들뜬 마음이 착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집에서 가족끼리 먹을 도시락도 잔뜩 챙겨왔는데, 짜증이 솟구쳤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고 앉은 이들은 메뉴판을 보고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전 하나에 1~2만 원은 물론, 닭백숙 하나에 7만 원이란 무시무시한 가격을 자랑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왔는데,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 참고 참아서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가격에 비해 너무나도 조촐했다. 한순간에 기분이 최악이 됐다.
계곡에서 평상 하나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10만 원 이상이다. 가장 대중적인 삼계탕이나 백숙도 7만 원을 호가한다. 심지어 4인 가족의 경우 메뉴를 하나 더 시켜야 하는 규칙도 있었다. 가볍게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려고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이 부담되는 비용이다.
출처: 사진 출처 - 문경시민뉴스
계곡에 평상을 펴놓고 자릿세(음식값)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다. 계곡 주위의 땅은 업주의 땅일 수 있지만, 그 옆을 따라 흐르는 하천과 강물, 계곡은 공공소유의 지자체 관리 지역인 것이다.

대놓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들 탓에, 계곡 평상에 대한 민원과 철거 촉구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불법 평상 영업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평상 불법 영업은 삼림 보호법 제34조에 의해 과태료를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더 강하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지만 보통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금을 수백만 원대까지 올려 보아도,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업주들은 그러려니 할 뿐이다.
불법 평상은 보통 자진 철거로 이루어지며, 고발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대부분의 업주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보도된 담양의 경우, 공무원들이 업주들 단속은 안 하고,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일도 있었다.
자릿세를 안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생각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좋은 자리에는 다 평상이 들어와 있어 앉을 곳도 없고, 챙겨온 돗자리를 피자마자 달려오는 업주들 탓에 얼굴 붉히기 일쑤다. “여기는 자리 깔면 다 자릿세를 받는다.”라며 고함을 치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근절하려면 지자체가 피서철 내내 단속을 펼치고,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만약 인력이 부족해 순찰할 수 없다면, 불법 영업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시스템은 어떻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법령을 어기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해도, 1개월의 계도기간이 포함된 2차례의 시정명령이 전부다. 이후,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이다. (오히려 이행 강제금을 내면, 더 떳떳하게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 달 주말 기준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업주들, 업주들의 입장은 이렇다. “사람들이 먹을거리나 돗자리 등을 전부 가져오면 평상 값이라도 받아야 장사를 할 것 아니냐” 자신들이 계곡의 청소와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으니, 일종의 시설 서비스 요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영업으로 계곡이 있는 지역의 평판이 안 좋아지고, 피서객도 바가지 자릿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한 대대적인 철거 작업에도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하는 업주도 있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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